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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보조금24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자격요건○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한도○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 한다) 소지차량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20% 감면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2,000원 감면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
구비서류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똑D어플, 주민등록증 등)
신청방법○ 바로패스 신청(온라인 신청) - 사전에 감면대상자를 접수받아 자동으로 감면 가능 ○ 현장 감면 - 감면대상 증빙 서류 지참 후 감면 가능 온라인 신청: https://parking.shsi.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0
  • 시흥시 소재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한함
  •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회의 참여 차량: 전액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국군포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전액 감면
  • 등록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 부착 차량(장애인복지법): 전액 감면
  •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60% 감면
  • 전기자동차: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모범납세자로 시장·경기도지사·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 차량: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면제기간 1년 한정)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 소지 운전자 차량: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소지 차량: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 차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50% 감면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차량(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전자태그 부착 후 운·휴일 준수하여 이용한 경우: 30% 감면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 참여 차량: 20% 감면
  • 선거에 투표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자(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2조): 2,000원 감면, 3개월 이내 1회 한정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련 증빙 제시: 1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국가보훈대상자는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시흥도시공사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교통사업1·2부/031-488-6825
사업 내용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