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자격요건○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한도○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제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구비서류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3.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5·18민주유공자증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9.「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12.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3.「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14.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15.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6.「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17.「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1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 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50% 감면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0% 감면(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 후 감면)
- 2자녀(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50% 감면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50% 감면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5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20% 감면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 한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액면제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여주도시공사
수행기관서비스관리부서
문의처교통시설팀/031-880-4033
사업 내용
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