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자격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한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온라인 신청: www.applyhome.co.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어야 함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청약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세대에 속한 구성원 중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이미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1회 이용한 경우 지원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주거·자립
지역대구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수행기관서비스관리부서
문의처보상판매처/053-350-0333
사업 내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