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자격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한도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구비서류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적용
- 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적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서울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사업 내용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