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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보조금24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한도○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모범납세자 : 이용요금 1년간 면제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 ○ 기타 -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 팩스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소유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소유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막내가 18세 이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이용자(월 정기권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우대 사항5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모범납세자: 이용요금 1년간 면제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서울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8
사업 내용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