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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보조금24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자격요건○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한도○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100분의 50 감면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ㆍ전기차 충전 시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ㆍ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한해 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서울시다자녀(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ㆍ막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30 감면 -임산부 ㆍ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신청일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 ○ 100분의 20 감면 -병역명문가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ㆍ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성동구 거주자 ㆍ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 거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 60분 면제 + 초과 시 100분의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 ㆍ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60분 면제 -전통시장 쿠폰 이용자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점포주가 발행한 주차쿠폰을 제출한 경우 ㆍ대상 주차장 :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전액 면제 -모범납세자 ㆍ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발급받은 차량 ㆍ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감면 유의사항: 중복 적용 불가,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구비서류1. 월주차 신청(온라인/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성동구 거주자: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유공자장애인 등록차량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3) 장애 등록 차량이 보호자용일 시: ᆞ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아래 서류 중 1부 선택) (1)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2)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3) 차량번호와 등급이 포함된 저공해 차량 조회 결과 캡쳐 사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보훈보상 대상자 (1) 보훈보상 대상자증 - 서울시 다둥이 가족 (막내 만 18세 이하) (1) 서울시 다둥이 카드(앞면) (2)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 병역 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대상) (1) 병역명문가증 (2)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3)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범위: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1)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 2, 시간주차 이용시 ○ 신청인 서류 제출 필요 항목 -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육아수첩 제시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증 제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제시 -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매 후 점포주 발행 쿠폰 제출 - 장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시 - 서울시 다자녀(홈페이지 미등록시): 서울시 다자녀카드 제시 ○ 신청인 서류 미제출 항목 - 저공해 자동차, 경형자동차, 서울시 다자녀(홈페이지 등록시): 출차시 자동 감면 가능 ※ 단, 서울시 다자녀의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차량 등록 필요
신청방법□ 월정기주차 ○ 온라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happysd.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 시간주차 ○ 현장 즉시 감면(자동감면: 저공해, 경차, 다자녀(홈페이지 내 자동감면서비스 신청자 해당)현장에서 관련 서류 제시 후 감면: 장애, 유공자, 다자녀, 임산부 등) ○ 현장에서 감면 받지 못했을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 내 시간주차 환불신청 진행 온라인 신청: https://parking.happysd.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여야 함
  • 80% 감면: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80% 감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
  • 50% 감면: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 50% 감면: 저공해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50% 감면(시간주차/비충전시):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시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한해 50% 감면
  • 50% 감면: 서울시다자녀(2자녀 이상) -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50% 감면: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신청일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
  • 20% 감면: 병역명문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20% 감면(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성동구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 거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 60분 면제 + 초과 시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60분 면제: 전통시장 쿠폰 이용자 -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점포주가 발행한 주차쿠폰을 제출한 경우(마장축산물시장 안심상가 건물 등 지정 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전액 면제: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감면 중복 적용 불가: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장애인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감면 불가(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서울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
사업 내용

성동구 주자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