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
자격요건○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한도○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구비서류감면혜택별 증명서류 소지자
신청방법○ 친환경차량,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자동감면 적용
○ 유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직원 문의
○ 무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정산기 호출 버튼을 통한 직원 문의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9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류 소지 → 최초 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등록증 소지 → 최초 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고궁 등 이용증 소지 → 최초 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증 소지 → 최초 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보훈보상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증명서류 소지 → 최초 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병무청장 발급 병역명문가증 및 주소 기재 신분증 소지 → 최초 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주차쿠폰 이용자: 3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 부착·식별 가능, 월 정기주차 제외): 50% 감면
- 환승주차장 지정 공영주차장에 주차 후 수도권전철 환승 확인된 경우: 50% 감면
-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외부 표지 부착 식별 가능)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충전 주차 시 최초 1시간 면제): 50% 감면
- 임산부 탑승 차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소지 → 50% 감면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카드 등 증명자료 소지 → 50% 감면
- 시장 지정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월 정기권 발행받아 지정 주차구획 주차): 50% 감면
-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60% 감면
- 모범납세자(표창) 또는 성실납세자(선정): 차량에 인천광역시장·구청장·국세청장 발급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 100% 감면(1년간)
- 자원봉사자: 시장 발급 자원봉사자증 소지,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주차 사실 확인 → 100% 감면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인접 주민(개항동 3, 5~10통 주민등록상 주소):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이용 시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 이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최초 2시간 면제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인천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주관기관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32-850-1471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