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자격요건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한도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구비서류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시공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일반,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경기바로 홈페이지(www.ggbaro.kr) 온라인 신청(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우편 신청은 불가함)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온라인 신청: https://ggbaro.kr/web/index.do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 3년 이상인 자 (2022년 3월 8일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소상공인이 아닌 자
- 2022~2025년 기 동 사업 지원받은 자
-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경기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소상공인팀/031-5181-7184
사업 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