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자격요건□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한도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구비서류○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어야 함
- 신청 주체는 해당 시장·상점가 등을 관할하는 시·군이어야 함
- 사업 주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인회, ②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행정·안전
지역경기
신청방법직접입력
주관기관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시장상권팀/031-5181-7212
사업 내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