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레일러 유지관리 운영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자격요건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한도[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구비서류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신청방법○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www.ggbaro.kr)
온라인 신청: https://ggbaro.kr/web/index.do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보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경기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소상공인팀/031-5181-7186
사업 내용
푸드트레일러 창업상담 등 경영지원, 임대 유지관리 등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