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격요건○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도○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구비서류홈페이지 공고서 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 기타
- 문의처 : 052-283-8390
온라인 신청: https://www.uhdc.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울산광역시 내 소재 사업체일 것
-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일 것
-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울산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울산신용보증재단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
사업 내용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