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자격요건○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한도○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금리·보증료○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재무제표(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지적전산자료
- 토지(임야)대장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선박원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상표등록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특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untact.koreg.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보증금지기업
- 보증제한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전북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전북신용보증재단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기획조정실/063-230-3314
사업 내용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