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격요건○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한도○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증/홍보/시제품 등)(연 16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50건)
○ 아이템탐방 지원 : 우수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12업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온라인 신청: www.jbsos.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전북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기관서비스관리부서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사업 내용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