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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융자·보증보조금24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자격요건○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한도○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금리·보증료○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 골목상권이란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을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 보증한도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0.7% 고정
  • 대출기관: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은 골목상권에서 제외되어 지원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제주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제주신용보증재단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신용보증부/064-750-4800
사업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