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자격요건○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한도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구비서류사업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업승계 확인 서류 등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접수(cnsp.or.kr)
온라인 신청: https://www.cnsp.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충남도내 소상공인이어야 함
-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자 (조건 1)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조건 2)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충남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수행기관서비스관리부서
문의처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041-424-4000
사업 내용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