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자격요건지원대상과 동일
한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신청방법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온라인 신청: http://www.ripc.org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어야 함
- 지식재산 긴급지원: 지역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어야 함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이어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지역지식재산과
문의처지역지식재산과/1661-1900
사업 내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