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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보조금24

고용촉진장려금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자격요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한도○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구비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방법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이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우대 사항3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대규모기업: 대상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연 360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기업일자리지원과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 내용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