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자격요건○ 중소기업자
한도○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구비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온라인 신청: http://www.smpp.go.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어야 함
-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경쟁제품 대상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함
- 지원대상 품목: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판로정책과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사업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에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제한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