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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중기부

2026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주된 사업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자격요건중소벤처기업으로서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업종 판단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판단.
한도사무공간(기업당 12~20㎡) 및 공용 회의실·사무용 집기·인터넷·전화 제공. 보증금 500만 원(퇴소 시 환불). 현지 임차료: 1년차 80% 지원, 2년차 50% 지원. 최대 3년(1년 단위 갱신).
금리·보증료현지 임차료 기준 1년차 80%, 2년차 50% 지원 (3년차는 공고문 확인 필요)
구비서류필수서류(발급일 9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출력분; 외감법인은 외부감사보고서 추가),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업체 추가서류: 수출실적증명원(최근 3개년도), 제품카탈로그·회사소개자료(국문 및 외국어 각 1부), 국제규격·산업재산권 증명서, 특수자격 확인서(글로벌강소기업·벤처기업 등).
신청방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홈페이지(https://www.kosmes.or.kr)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상시 신청. 공유오피스 이용 시 GBC 온라인예약시스템(https://gbc.kosmes.or.kr)에서 별도 신청.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입주타당성 평가 → 해외시장성 평가 → 심의위원회 선정 → 결과 통보.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중소벤처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해외시장 진출(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일 것
  • 주된 사업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주된 사업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구체적 업종 목록은 공고문 별첨 확인 필요)
⭐ 우대 사항3
  • 수출실적 보유 기업
  • 국제규격·산업재산권 보유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벤처기업 등 특수자격 보유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글로벌성장정책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