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6-06-15 ~ 2026-07-0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50인 미만 산업재해 취약 중소사업장(제조업·건설업 포함 전 업종). 주관기관: 산재예방 장비·솔루션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기관: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제조업 등) 또는 300억 미만 공사현장 2곳 이상(건설업).
자격요건산재예방 장비·솔루션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제조업 등). 건설업의 경우 중소건설사업자의 300억 미만 공사현장 2곳 이상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50억 미만 공사현장은 선정평가 시 우대). 대학·연구소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선택 참여 가능. 부도·휴폐업·세금체납·참여제한·신용불량 등 해당 기업 제외.
한도총 20개 과제 선정. 과제당 최대 6억 6,000만원(2년간). 신규 지원규모 16.5억원.
금리·보증료정부출연금 75% 이내, 기관부담(현금) 25% 이상.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 완료 후 5년간 매출 기반 기술료 납부.
구비서류상세 제출서식은 첨부파일(제출 서식 ZIP,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PDF)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 서식 작성. 첨부파일: 시행계획 공고,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제출 서식, 세부 지원내용, 보안대책, 세부 품목 개요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7월 2일(목).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온라인 신청. 세부 공고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IRIS에서 확인.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산재예방 장비·솔루션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제조업 등)
- 건설업의 경우 중소건설사업자의 300억 미만 공사현장 2곳 이상과 컨소시엄 구성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7월 2일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부도·휴폐업 기업
- 세금 체납 기업
- 참여제한 기업
- 신용불량 기업
⭐ 우대 사항4
- 건설업: 50억 미만 공사현장 참여 시 선정평가 우대
- 저비용·고효율 구조
- 현장 사용 편리성 우수
- 기존 설비 활용 호환성 우수(현장 즉시 적용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기술혁신정책과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