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2020-01-01 ~ 2026-12-31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영세개인사업자에 해당해야 함(개인사업자)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여야 함
-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있어야 함
- 신청 대상 체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한함(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함)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에서 가능
- 신청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분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외의 체납은 본 특례 신청 대상에서 제외(정상 납부 대상)
- 재산이 발견된 경우 징수특례가 거부·취소될 수 있음
- 분납을 미이행한 경우 징수특례가 거부·취소될 수 있음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주관기관국세청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사업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공고 자료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