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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 수출업체의 납품업체
자격요건본사·사업장 창원시 소재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하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직접 수출실적(2024.1.1. 이후) 있는 업체 또는 직접 수출업체의 납품업체
한도융자규모 200억원업체당 경영안정자금 3억원(특례 5억원), 시설자금 5억원(특례 10억원), 합산한도 5억원(특례 10억원) 이내
금리·보증료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 감면
구비서류공고문 내 별표(표) 참조 (구비서류 목록은 표 형식으로 별도 제시)
신청방법접수·대출상담·취급기관: BNK경남은행지원기간: 2025.11.19.(수) ~ 2026.9.30.(수)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문의: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169, 3215
📄 출처: 2025년 중소기업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어야 함
  •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어야 함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하이어야 함
  •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4.1.1. 이후 수출실적)이거나 직접 수출업체의 납품업체이어야 함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단, 개인은 사업자등록일·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동 요건 적용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가 아니어야 함
  • 창원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가 아니어야 함
  • 지원 결정 후 창원시 관외로 이전한 업체가 아니어야 함 (이전일로부터 지원 중단)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중복 수혜하지 않아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지방세 체납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원 결정 후 창원시 관외 이전 업체 (이전일로부터 중단)
  • 창원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단, 개인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예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BNK경남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055-225-3169, 3215
사업 내용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 업체당 최대 3억 원 지원 - 1년 거치 일시 상환, 1년간 200억 원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 공고 자료
2025년 중소기업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문.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