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10개는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2개: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창업기업
자격요건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소상공인 특화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글로벌시장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기업 대상)지원제외: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개별 사업에서 규정한 신청제한·지원제외 해당 기업일부 사업은 수출실적 요건 있음(예: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트랙별 차등,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실적 10만불 기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신청자격·지원기준·평가방법·지원제외 사항 등은 사업별 상이
한도사업별 상이 (총 16개 사업). 소상공인 특화 2개: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95억원(약 100개사),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103억원(약 2,200개사).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 예: 수출바우처 1,502억원(최대 1억원 한도),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 3,164억원 등.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구비서류사업별 상이. 공통적으로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소상공인 특화사업은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상세 제출서류는 개별 사업공고에서 규정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사업별 누리집 상이). 소상공인 특화사업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신청.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26.1월(예정),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26.1월(1차)·'26.5월(2차 예정). 사업별 상세내용은 추후 개별 사업 공고문('25.12월 이후) 확인 필요. 통합 콜센터 1357
📄 출처: 2026년도_중소기업_수출지원사업_통합공고(251210)-최종.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0
- [공통] 글로벌시장 진출(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 [공통]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이며, 나머지(민간부담금)는 자부담해야 함(사업·매출규모별 보조율 상이, 개별 공고 확인)
- [공통] 온라인을 통해 신청(일부 사업은 신청방법 상이, 개별 사업공고 반드시 참조)
- 신청자격·지원기준·평가방법·지원제외 사항 등이 사업별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 공고문(’25.12월 이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 확인)
- [수출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전년도 수출액 규모로 트랙 구분(내수기업 1,000불 미만 ~ 수출강소 500만불 이상),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매출 100억 미만 70% / 100억~300억 60% / 300억 이상 50%)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주관단체가 과제 발굴·신청 후 중소기업 공모 선정)
-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주관기업이 과제 발굴·신청 후 중소기업 공모 선정)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현지 진출 희망)
-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 [K-수출전략품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중 수출 성장성이 높은 K-수출전략품목(뷰티·패션·라이프·푸드) 분야 제조 중소기업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내수기업수출기업화=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수출기업글로벌화=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이면서 창업기업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각 전시회별 지원요건 충족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분야 해당 시 업력 10년 이내)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26년 신규사업, 수출 유망 소상공인 대상)
-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기업 대상. 일부 패키지는 자부담 20% 부담 필요(예: 글로벌 패키지 국비 400만원/자부담 150만원, 해외물류 사용비용 80% 사후정산·자부담 20%)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개별 사업에서 규정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사항이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의 신청제한·지원제외 항목 확인 필요(사업별 상이)
⭐ 우대 사항3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지정 첫해 ‘수출바우처’ 평가 없이 자동 선정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시중은행(10개사) 금리·환율 우대, 정책금융기관(8개사) 한도·보증비율·보증료 등 우대 제공
-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지원비율 60%→70% 이내로 상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준비
지역전국
신청방법세부사업별 상이
※ 일부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사업별 문의처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20p 참조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10개(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창업기업 대상 4개, 소상공인 대상 특화 지원사업 2개, 총 사업비의 50∼70%이내 지원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자료
2026년도_중소기업_수출지원사업_통합공고(251210)-최종.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