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내 사업자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대기업 (해외 진출 수출기업)
자격요건아래 ①·② 모두 충족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된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견기업(중견기업법 제2조)·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② 사전진단 분석을 신청한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 보유 기업 (출원중 지재권도 인정, 유효기간 경과한 권리는 불인정)제외: 과년도 지원내용 동일 신청 또는 차단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참여 제한 (단, 대상 플랫폼·브랜드가 다르면 지원가능)
한도기업부담금 없음(무료)위조상품 모니터링·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 (현금 지원금 없음, 사전진단 보고서 제공 및 차단신청 방법 교육 등 서비스 지원)
구비서류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만족도조사 참여 서약서,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보유 지식재산권 정보(대상국가),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 등)모두 필수, 미제출 시 미선정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에서 신청 및 서류 접수신청기간: 정기모집 매월 1일~20일 (신청기업 초과 시 조기종료)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02-6196-2059, global@koipa.re.kr
📄 출처: [붙임1]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대기업일 것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사전진단 분석을 신청한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일 것 (출원중인 지재권도 사전진단 서비스에 한해 유효한 지재권으로 인정하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평가 3개 항목(① 사업자등록 보유, ② 대상국가 지재권 보유, ③ 과년도 지원내용·대상 플랫폼 중복되지 않을 것)을 모두 충족할 것
- 신청은 정기모집 매월 1일~20일 기간 내에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해 신청 및 제반서류 접수할 것
-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필수 제출항목(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만족도조사 참여 서약서,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보유 지식재산권 정보(대상국가),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 등))을 모두 제출할 것 (미제출 시 미선정)
- 신청서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간(21일~25일) 내에 회신할 것
- 지원 대상 플랫폼은 알리바바 그룹, 징동, 라자다, 쇼피, 토코피디아, 아마존, 큐텐, 모바일 운영 쇼핑몰 등 총 10개국 28개 사이트 중 최대 5개 플랫폼
- 지원은 연간 1회 지원되며, 시급성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순서)가 결정됨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과년도 지원내용과 동일한 신청 시 지원불가(재참여기업, 단 대상 플랫폼 또는 브랜드가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차단 지원사업과 동일 내용 신청 시 지원불가(차단→사전진단 중복참여, 단 대상 플랫폼 또는 브랜드가 다른 경우 지원가능)
- 기존 지원내용으로 동일 신청 또는 차단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참여 제한될 수 있음
- 자격평가(① 사업자등록 ② 대상국가 지재권 보유 ③ 과년도·플랫폼 비중복) 3개 항목 미충족 시 불합격(미선정)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미선정
-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만 보유한 경우 인정 불가(자격 미충족)
- 신청기업이 모집정원(00개社) 초과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 보완요청 회신을 요청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우대 사항1
- 사전진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이후 차단 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가점 부여(사전진단→차단 중복 참여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정보제공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02-6196-2059global@koipa.re.kr
사업 내용
해외 진출 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 - 사전진단, 보고서 제공, 대응전략 교육
📎 공고 자료
[붙임1]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공고.pdfPDF첨부 서식 (1)
[붙임2]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신청방법 해설.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