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시행 수정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격요건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중이며 성실상환 중(신청일 현재 연체 없거나 30일 이하 단기연체)
②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특례: '20.4~'25.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 다중채무,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부실징후 중 1개 이상 해당
③ 정책자금 상환연장: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나 경영애로(매출감소, 다중채무, 중저신용, 부실징후) 중 1개 이상 해당
④ 신청 제한: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30일 초과 연체, 타 금융기관 대출 연체, 권리침해사실 존재(또는 해제 후 3개월 이내),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 불가
한도상환기간 연장: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금리감면: 1%p 감면(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 해당자)가산금리: 정상계좌 +0.2%p, 30일 이하 연체계좌 +0.4%p
금리·보증료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1%p(감면)정책자금 상환연장: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감면 없음)기 수혜자(특례): 기존 금리 - 1%p기 수혜자(상환연장): 기존 금리 + 가산금리
구비서류신분증 등 관련 서류(온라인 신청 시 제출), 신청서, 상환계획서 등(심사 시 추가자료 징구 가능)
신청방법신청기간: 2025.7.30(수) ~ 2026.6.30(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접속 후 [대출관리 – 코로나19피해분할상환] 선택 ②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문의: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출처: (제2025-637호)_2025년_코로나19_피해_소상공인_분할상환지원_시행_수정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중일 것
-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하 단기연체 상태일 것
- 성실상환 중일 것
- 매출감소·다중채무·중저신용·부실징후 중 1개 이상 해당할 것
- 코로나19 피해 특례의 경우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일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 중인 경우
- 타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 소유 자가주택에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 해제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가 공동대표이사·무한책임사원·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대 사항2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우선 지원(중저신용자 및 부실징후 해당자)
-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또는 폐업이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연계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 방문 :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문의처 12p~ 참조)
사업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제2025-637호)_2025년_코로나19_피해_소상공인_분할상환지원_시행_수정_공고.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