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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시행 수정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이용 중 성실상환 중인 자신청일 현재 연체 미발생 또는 최장 30일 이하 단기연체 중인 채무[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특례] '20.4~'25.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①'20~'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 ②코로나19 기간('20.1.1~'23.12.31) 발생 타 금융기관 잔존채무 1개 이상(다중채무), ③신청시점 기준 NCB 839점 이하(중·저신용자), ④소진공 자체 모니터링 중인 부실징후 업체 중 1개 이상 해당[정책자금 상환연장] 코로나19 피해 외 경영애로로 전기 대비 매출 감소·금융기관 잔존채무 1개 이상·NCB 839점 이하·부실징후 중 1개 이상 해당
한도상환기간 연장: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금리감면 1%p(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해당자에 한함)가산금리: 정상계좌 0.2%p, 30일 이하 연체계좌 0.4%p
금리·보증료[코로나19 피해 특례]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정상 0.2%p, 단기연체 0.4%p) - 1%p[정책자금 상환연장]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정상 0.2%p, 단기연체 0.4%p)
신청방법신청기간: '25. 7. 30(수) ~ '26. 6. 30(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접속 후 [대출관리 – 코로나19피해분할상환] 선택방문: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문의: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출처: (제2025-637호)_2025년_코로나19_피해_소상공인_분할상환지원_시행_수정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성실상환 중이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직접대출)여야 함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신청 시] '20.4~'25.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함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신청 시]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①매출 감소('20년~'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②다중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12.31) 발생 타 금융기관 잔존 채무 1개 이상), ③중·저신용자(신청시점 기준 NCB 839점 이하), ④부실징후(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①전기(월·분기·반기·년 중 택1) 대비 매출액 감소, ②금융기관 잔존 채무 1개 이상(다중채무), ③신청시점 기준 NCB 839점 이하(중·저신용자), ④소진공 자체 모니터링 중인 부실징후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가 (공동)대표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최대주주이어야 함
  • 심사를 통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또는 공공정보(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 중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자가: 압류·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임차: 경매신청기입등기)이 있거나,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거나,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가 (공동)대표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심사 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약정 직전 단순 변심으로 취소 요청 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최초 지원결정 후 해당 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 중복 지원 불가
⭐ 우대 사항2
  •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및 부실징후 해당 업체는 ①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제도를 우선 지원
  •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은 담보 재평가 등 추가 심사 절차 필요로 금리감면 미적용, 상환기간 연장만 신청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 방문 :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문의처 12p~ 참조)
사업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제2025-637호)_2025년_코로나19_피해_소상공인_분할상환지원_시행_수정_공고.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