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일부 사업은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신산업창업 분야는 10년 이하),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 사업별 별도 자격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사업별 신청자격 상이, 개별 공고 참조)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25% 이상창업성장기술개발은 업력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 10년 이하)산업현장 안전·MultiAIAgent 등 일부는 50인 미만산학연 Collabo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지역특화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 영위 기업동시 수행 과제 수 최대 1개(졸업제 예외 포함 최대 2개), R&D 졸업제 적용사업 '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 시 신청 불가지원제외: 서류 허위작성, 의무사항(기술료·회수금·환수금 등) 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 기업 부도·휴폐업, 채무불이행자 등재·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 국세·지방세·관세·4대보험 체납·임금체불, 파산·회생·개인회생 개시신청,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보조금 수행배제·교부제한 중인 경우 등
한도사업별 상이 (총 12개 내외 세부사업). 주요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7,864억원(신규 2,335억원), 스케일업 R&D(팁스 등) 4,570억원(신규 2,265.8억원), 글로벌·전략기술 4,942억원(신규 1,012억원), 기술사업화 1,299억원(신규 603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 969억원(신규 732억원), 산학연Collabo 394.2억원, 연구인력지원 341억원, 산업현장안전 77억원, 탄소중립 50억원, 제조공정혁신 30억원, MultiAIAgent 36억원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연구책임자 연락처 기재 필수, 보안등급 표기),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산학연Collabo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 활용. 세부사업별 신청·접수 시스템 및 일정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시스템 문의: 1877-2041
📄 출처: (중기부)_2026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지원사업_통합_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함(공통 기본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개별(세부·내역)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 확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자부담) 25% 이상 부담 필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현금·현물 비중은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은 SMTECH 활용
-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함
- [창업성장기술개발]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공통), 신산업창업 분야 기업은 업력 10년 이하 예외 적용
- [산업재해예방 기술개발] 도입(수요)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 [탄소중립/CBAM 대응]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공급)·수출(수요) 중소기업, 공동연구기관, 탄소감축실증(검증)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철강·알루미늄 2대 품목)
- [Tech-Bridge/산학연 협력]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신청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정서 제출 필수
- [지역특화/지역주력산업]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중소기업 주관+공동+대학 등) 구성 요건
- [글로벌선도] 수출유망 중소기업 대상(수출지향형·글로벌협력형)
- [스케일업/글로벌 팁스] 투자 또는 융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 [연구인력 -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채용 대상은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 [연구인력 -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채용 대상은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TRL점프업/기술이전사업화] 공공연구기관·대학 등과 공동R&D 필수, 2단계 사업화R&D 선정 시 기술이전계약 체결 필수
- [Multi AI Agent 제조] 기술개발(공급) 및 제조(수요) 중소기업 필수 구성
-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 확인) — 본 공고는 통합공고로 세부사업별 신청자격·지원조건이 다름
⚠️ 이런 경우 제외돼요16
-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선정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실적 입력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 시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대위변제·대지급·금융질서문란·관련인 등 정보가 등록된 경우(최초평가 개시 전 해소·회생인가·재창업자금 지원·재도전기업 재기지원보증 시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관세·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최초평가 개시 전 해소·체납처분유예·회생인가 등 시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뤄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이행 시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일부 예외 인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교부제한 중인 경우(e나라도움 조회 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개발특성·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제외)
-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R&D 졸업제 적용사업을 '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졸업제 적용 예외사업은 추가 수행 가능)
-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졸업제 예외사업 포함 시 최대 2개) — 초과 시 신청 불가
⭐ 우대 사항2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 '26년 신규과제 선정 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주요 5개 사업은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지원하도록 목표 설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혼합(단독+공동)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시스템 관련 문의처 1877-2041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자료
(중기부)_2026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지원사업_통합_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