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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상공인, 소공인, 예비창업자,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별 상이)
자격요건사업별 신청자격 상이.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 준비 중인 자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소공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소공인 스마트제조·클린제조·판로개척]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상공인 협업활성화]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 협동조합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 협동조합[로컬브랜드 창출] 반경 1km 이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3개 기업 이상 팀 구성[백년가게]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인[백년소공인]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신용점수·매출규모·매출증가율·부채비율 등 정량 자격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개별 공고 참조)
한도사업별 상이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 3,410억원 규모). 주요 사업 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5,790억원(약 230만개사), 희망리턴패키지 3,056억원(10만건 내외),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980억원(2,000개사),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300억원·최대 3배(2억원 한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31.4억원(240개팀),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225.5억원(560명),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180억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349억원, 온라인판로 지원 787억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환급), 희망리턴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신청방법대부분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별 별도 채널: 협업활성화는 coop.sbiz.or.kr,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은 판판대로(fanfandaero.kr), 희망리턴패키지는 hope.sbiz.or.kr,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는 중기부(www.mss.go.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확인. 접수시기 사업별 상이(대부분 2026년 1~3월).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 출처: 2026년_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통합공고로 7개 분야 26개 사업을 포괄하며,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개별(세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기본 신청자격은 사업별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예비창업자(창업 준비 중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공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폐업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소상공인 대상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소공인 대상 사업(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등):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여야 함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창업 트랙: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이어야 함
  • 로컬브랜드 창출: 반경 1km 이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3개 기업 이상이 지역 소상공인 등과 팀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20% 내외 협동조합 자부담 필수
  • 백년가게: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인(유효기간 5년)
  • 백년소공인: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유효기간 5년)
  •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투자자(창업기획자·VC 등)가 선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3배(2억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제품을 수출형으로 특화 전환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어야 함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도·시·군·구)가 신청 주체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중소유통물류센터, 중소유통 소상공인 등이 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어야 함
  • 신청·접수는 사업별로 소상공인24(www.sbiz24.kr), 협업활성화 홈페이지(coop.sbiz.or.kr), 판판대로(fanfandaero.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중기부 홈페이지 등 지정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지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폐업하지 않은 정상 영업 소상공인은 제외
  • 백년가게는 제조업 영위 소상인 제외(제조업은 백년소공인 트랙)
  • 백년소공인은 비제조업 소공인 제외(제조업 한정)
  • 소공인 대상 사업(스마트제조·클린제조·판로개척 등)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또는 비제조업체 제외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는 구성원 5인 미만, 소상공인 비중 50% 미만, 또는 미설립·미등기(비수익사업) 협동조합 제외
  • 사업별 신청자격이 상이하여 해당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개별 공고 기준에 따라 제외(개별 공고 확인 필수)
⭐ 우대 사항2
  •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 확인서·인증 보유 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연계지원
  • 백년소상공인은 온라인 진출지원, 기획전 등 온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 지원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문의처 상이 공고문 33p~ 참조
사업 내용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창업자ㆍ소상공인ㆍ소공인ㆍ폐업 소상공인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자료
2026년_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_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_인포그래픽.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