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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자격요건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 충족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숙박·음식점·수리·기타개인서비스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농·임·어·광·건설·운수 80억원, 제조업 일부 120억원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한도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최대 5년(60개월)등급별 월 지원액: 1등급 32,760원(80%), 2등급 37,440원(80%), 3등급 31,590원(60%), 4등급 35,100원(60%), 5등급 32,175원(50%), 6등급 35,100원(50%), 7등급 38,025원(50%)
구비서류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비동의 시: ①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②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 제출 시 매출액·근로자수 서류 생략 가능)
신청방법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FAX, 문의 1588-0075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신청, 문의 1533-0100신청기간: 2026.1.1.~예산 소진 시까지
📄 출처: 「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 이하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중단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불가
⭐ 우대 사항2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서류평가 시 가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사업 내용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공고 자료
「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