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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2026-01-01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인 미만 기업(정규직 전환),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워라밸+4.5) 등 사업주
자격요건① 유연근무 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로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도입 및 고용센터 승인 ②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로 시스템 설치 계획 승인 ③ 정규직 전환 지원: 30인 미만 기업(피보험자 5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④ 워라밸+4.5 프로젝트: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노사합의 실근로시간 단축 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⑦ 고용촉진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대규모기업, 취업취약계층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공통 제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유흥·사행업종 등
한도① 유연근무 장려금: 재택·원격·육아기시차 월 20만원(최대 240만원/년), 선택근무 월 30만원(최대 360만원/년), 육아기 근로자 2배 지원 ② 일·생활균형 시스템: 투자비용의 80%, 1,000만원 한도(30인 미만 출퇴근관리시스템 사용료 연 180만원 전액) ③ 정규직 전환: 1인당 월 40~60만원, 최대 1년 ④ 워라밸+4.5: 1인당 월 20~60만원(규모·도입수준별 차등),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원 추가 ⑤ 소정근로시간 단축: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원+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⑥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월 30만원(특례 첫 3개월 월 100만원), 대체인력 월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 월 최대 60만원 ⑦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월 30~60만원, 최대 1~2년
구비서류참여신청서(계획서 포함), 장려금 신청서, 구비서류 일체 (세부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참조)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1.~2026.12.31.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신청서는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③→⑥ 사업주지원금)
📄 출처: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유형별 요건 충족(유연근무 도입·승인,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제도 허용, 취약계층 고용 등)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근로자 대상
  • 신청기한 내 장려금 신청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로 명단공표 중인 사업주
  • 유흥주점업·사행시설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 공공기관·지방공기업·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기관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지원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지원 제외)
  •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지원 제외 근로자)
  • 해당 외국인(F-2·F-5·F-6 제외) 근로자
⭐ 우대 사항5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활용 시 유연근무 장려금 2배 지원
  • 생명·안전 업종·장시간 노동 사업장·교대제 개편 기업·비수도권 기업 워라밸+4.5 우대(월 10만원 가산)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월 10만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월 10만원 추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고용 시 고용촉진장려금 최대 2년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사업 내용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자료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1)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목록.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