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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2026-01-01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의 사업주 (소상공인 포함사업별 상이)
자격요건사업주 요건: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정규직 전환 지원은 30인 미만·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워라밸+4.5프로젝트는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생명안전 등은 300인 이상도 가능)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주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고용촉진장려금 '26.1.1.이후 채용자 124만원·'25.12.31.이전 채용자 121만원 이상),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외국인 제외(거주 F-2·영주 F-5·결혼이민 F-6은 가능)지원 제외 사업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한도사업별 상이 (6개 사업): 유연근무 장려금 월 20~30만원(최대 240~360만원/년), 일·생활균형 시스템 투자비의 80%·1,000만원 한도(30인 미만 사용료 연 180만원 전액), 정규직 전환 1인당 월 40~60만원(최대 1년), 워라밸+4.5프로젝트 1인당 월 20~50만원+신규채용 월 60~80만원, 소정근로시간단축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임금보전 20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육아휴직 월 30만원(특례 월 100만원)·대체인력 월 최대 140만원·업무분담 월 최대 6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1명당 월 30~60만원
구비서류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및 구비서류 (서식별 상세 미명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1.~2026.12.31.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신청서는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공통] 신청대상은 사업주(기업)이며, 대부분의 세부사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대규모 기업까지 가능).
  • [공통] 사업별 지원요건·대상·금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세부사업 공고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통합공고).
  • [공통] 신청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제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공통] 공모형 사업(①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②정규직 전환 지원, ③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은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함.
  • [공통]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의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해야 함.
  • [①유연근무 장려금]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 승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관련 사항 규정,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필요. 선택근무는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이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작성.
  • [①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시스템 설치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 승인, 지원대상 품목 사용의무기간(최대 2년) 준수 및 점검 협조 필요. 지원금은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30인 미만 소규모기업 출퇴근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 [②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 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②정규직 전환 지원]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전환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정규직 전환·직접고용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임금 등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5인 미만 제외).
  • [③워라밸+4.5프로젝트] 2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계획 수립·이행,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단축 전 3개월 대비 주당 실근로시간 2시간 미만(부분도입) 또는 2시간 이상(전면도입) 감소.
  • [④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육아기 10시 출근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단축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주 15~30시간(일반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단축제도 도입,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관리,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 근로자를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매일 1시간 단축).
  • [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대체인력지원금은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 사용,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해야 함.
  • [⑥고용촉진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대규모 기업 사업주 대상. 구직등록을 한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고용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실업자 등)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5
  • [공통 사업주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공통 사업주 제외]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제외업종)
  • [공통 사업주 제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임금체불)
  • [공통 사업주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②정규직 전환]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제외
  • [③워라밸+4.5]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제외, 신청 기한을 지나 신청한 사업주 제외
  • [⑥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업주 제외
  • [⑥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의무 이행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제외
  • [지원 제외 근로자(공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 제외 근로자(공통)]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지원 제외 근로자(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제외)
  • [지원 제외 근로자(공통)]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은 '26.1.1. 이후 채용 124만원 미만, '25.12.31. 이전 채용 121만원 미만)
  • [⑥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제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①유연근무]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 [종료사업]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6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우대 사항5
  • [③워라밸+4.5프로젝트] ①생명·안전 관련 업종, ②장시간 노동 사업장, ③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④비수도권 기업은 선정 지원 우대(월 10만원 가산) 및 부분/전면도입 지원금 상향.
  • [③워라밸+4.5프로젝트] 주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60~80만원 추가 지원.
  • [①유연근무 장려금] 육아기(초등 6학년 및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⑤출산육아기]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부여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특례,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1~3사례 월 10만원 추가).
  • [⑥고용촉진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기초생활수급자, 이수 면제 중증장애인 및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사업 내용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자료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1)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목록.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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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