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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자격요건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외)'26.1.1. 이후 상시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사람고용의무 미이행이란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수가 적은 사업주
한도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지급(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www.kead.or.kr에서 확인)
신청방법'26년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26년 1월분부터 소급지급)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우편, 전자신청(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구체적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
📄 출처: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최종).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주이어야 함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수가 적은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이어야 함(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 적용)
  • '26.1.1. 이후 상시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야 함(중증장애인 수 증가 판단 시에는 2배수 산정 특례 미적용)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사람이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 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고용이 증가한 월 혹은 그 직전월 중 택1
  • 개인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지원대상 사업주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제외
  •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제외
  •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 제외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우대 사항1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단,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한 없이 전액 지급)
기본 정보
지원대상장애인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최종).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