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 2025-12-17 ~ 2026-11-1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영천시 금호읍 정착 희망 청년)
자격요건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이전기업·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청년 기준: 협약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 기준 만 19세~만 45세거주 기준: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대상 주거지역: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선정순위 1순위 청년 대표·임직원, 2순위 대표·임직원제외대상: 주거지와 사업장 주소 동일, 직계존속 주택 임차, 정부·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중복 참여(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행복주택·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외국인, 미성년자(예외 있음)1세대 내 2인 이상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
한도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 (자부담 10% 필수), 모집규모 총 00명
구비서류공통(월세·전세 모두): ①신청서(서식1)·위임장(대리접수 시) ②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③본인 신용정보조회서(대출금액 등 가리고 제출) ④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⑤건강보험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⑦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⑧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각 1부) ⑨사업자등록증 ⑩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해당 시)전세대출이자지원 추가: ⑪소득금액증명원 ⑫전세대출확인서(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2025.12.17. 이후 발급분만 인정
신청방법홈페이지 접수(한컴오피스, PDF)접수처: 경북테크노파크 https://www.gbtp.or.kr (공고·안내 > 사업공고 >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접수기간: 2025.12.17.(수)~2026.11.13.(금) 18시까지문의: (재)경북테크노파크 그린기업지원센터 조현경 연구원 054-339-3355임차인(기업)에게 사후 지급
📄 출처: 붙임 1. [공고]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25.12.).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4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어야 함 (청년창업·이전기업·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
- 청년 기준(우대/1순위):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만 45세
- 거주 기준: 소속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
- 대상 주거지역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여야 함
- 자부담 10% 필수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
-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중 1개만 선택 신청
-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기업)에게 사후 지급
-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해당 주소지(영천시) 주소 유지 필수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춰야 하며, 지원 자격을 협약 기간 종료일(지원종료 시)까지 유지해야 함
- 임대차 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함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 (객관적 증빙 시 임대인·임차인 2인 간 계약서 인정)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해당 시) 제출 필요
- 전세대출이자 신청 시 추가로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원), 전세대출확인서(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요
- 사업별 상이 가능 —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경북 영천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 주거(전세대출이자/월세) 지원사업임(개별 공고 확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8
- 주거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중복 지원 불가)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거북이집·청년셰어하우스 등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참여자 제외
- 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관련 사업 참여자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배우자가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 미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조항 해당 시 가능)
- 1세대 내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해제(해지)
- 지원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협약 해제(해지)
- 임대차 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협약 해제(해지)
- 입주기간(계약기간) 내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 협약 해제(해지) 및 수혜 주거지원비 전액 반납
- 선정 및 사업종료 이후 주소지 미유지 확인 시 수혜 주거지원비 전액 반납
- 협약 순번 도래 시 협약 포기(협약식 불참 등) 시 지원자 지위 상실
⭐ 우대 사항3
- 1순위: 수혜기업의 청년(협약일 속한 연도 1.1 기준 만 19~45세)인 대표자 또는 임직원
- 2순위: 수혜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청년 외)
-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 선정순서: 거주 기준 만족자 → 청년 기준 만족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경북테크노파크)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북테크노파크
문의처(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 054-339-3355
사업 내용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
📎 공고 자료
붙임 1. [공고]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25.12.).pdfPDF첨부 서식 (1)
붙임 2. [신청양식]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신청 양식.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