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자격요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상업지역)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상업지역 외)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회는 1개 이내
구비서류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상인회 등록신청서, 상인 동의서, 총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총회 참석자 명부,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부동산·동산·현금, 통장사본)
신청방법접수기간: 연중 수시접수방법: 방문접수(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지역경제과)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신청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문의: 부천시 지역경제과 032-625-2726
📄 출처: 공고문(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모집).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로 구성된 구역이어야 함
- (상업지역)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함
- (상업지역 외)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함
-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회는 1개 이내여야 함
- 미등록 상인회의 경우 상인회 등록 절차를 병행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동일한 구역 내 상인회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정 불가
- 거주지 밀집,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포함, 소음 및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구역 조정 협의 대상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내수 · 홍보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중동, 중동힐스테이트)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부천시 지역경제과 032-625-2726
사업 내용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모집).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