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자격요건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 소재사회적기업·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자활기업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사회적경제조직 지위·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 유지 필요
한도융자규모 200억원동일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융자기간 최대 15년 이내(신용대출은 10년 이내)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금리·보증료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기준금리: 1년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이차보전: 사회적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5%(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구비서류경기도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신청서(별첨3)융자신청 기본서류(별첨1)신협 여신규정에 따른 필요서류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1.~12.31.(연중수시)최초상담: 상담신청서(별첨3) 작성 후 이메일 송부(socialeconomy@cu.co.kr)융자신청: 신청인이 직접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방문 접수문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
📄 출처: 2025-2540_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최종).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여야 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어야 함: 사회적기업, 경기형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경기도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름)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경기도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름)
-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경기도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경기도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름)
- 자활기업(경기도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름)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관련업종 등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단, 징수유예는 체납 범위에서 제외 가능)
-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
-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 제한
⭐ 우대 사항1
- 사회적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이차보전 최대 2.5% 적용(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기본 정보
지원대상사회적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기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신용협동조합
문의처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사업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공고 자료
2025-2540_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최종).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