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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행규칙 별표1 해당)
자격요건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2) 해당 시 제외자금별 세부 요건 상이(창업기업자금: 창업 후 1년 이내, 포용금융자금·신속드림자금: 신용평점 839점 이하, 긴급자영업자금: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등)
한도총 2조 4,000억원직접융자금 1,80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성장기반자금 750억원, 긴급자영업자금 800억원, 혁신형기업도약자금 50억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시중은행협력자금 2조 200억원안심통장 2,000억원(3월 중 별도 공고)자금별 융자한도: 성장기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기업도약자금 3억원 이내, 재해중소기업자금 2억원 이내, 창업기업자금 1억원 이내(일반 5천만원·특화 7천만원·임차 5천만원), 희망동행·서울배달상생·재기지원·ESG자금 1억원 이내, 취약사업자지원자금·긴급자영업자금 5천만원 이내, 포용금융자금·신속드림자금 3천만원 이내
금리·보증료직접융자 대출금리: 시설자금 연 2.8%, 성장기반자금·혁신형기업도약자금 연 3.0%, 긴급자영업자금 연 2.5%, 재해중소기업자금 연 2.0%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경제활성화·포용금융·창업기업·신속드림·희망동행자금 1.8%(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취약사업자지원·일자리창출우수기업·ESG·재기지원자금 2.5%(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서울배달상생자금 2.0%(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1. 2.(금) ~ 자금소진 시까지 (성장기반자금·긴급자영업자금·경제활성화자금·창업기업자금·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은 분기별 균등 배분)신청방법: ① 모바일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개인사업자 단독대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② 누리집 -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종합상담예약'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서울신용보증재단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출처: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260102).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으로 서울 소재 확인
  •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2 해당업종: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 무도장, 카지노, 사행시설, 증기탕·안마시술소, 부동산업 일부, 담배 중개·도매업, 금융·보험·연금업 일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어야 함
  • [창업기업자금] 창업 후 1년 이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 창업교육 이수(일반) 또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서울시 PREP Academy(구 골목창업학교) 수료,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 후 사업비(1차+2차) 수령, 로컬인(人) 교육 완료,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 이수(특화)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포용금융자금]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인 기업이어야 함
  • [신속드림자금]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이거나, 저소득자(연소득 59백만원 이하),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여성가장·한부모가정·다둥이가정·다문화가정·간이과세자·독립유공자 유족·북한이탈주민), 매출 급감(20% 이상) 기업, 임차료 상승(30% 이상)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전용
  • [긴급자영업자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 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 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혁신형기업도약자금]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이어야 함
  • [재해중소기업자금]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어야 함
  • [취약사업자지원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취약사업자이어야 함(별도 공고 예정)
  • [서울배달상생자금]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에서 인정한 '서울배달상생 기업'(땡겨요 앱으로 주문 접수하여 3회 이상 주문실적이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 [희망동행자금] 경영애로 기업으로,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이어야 함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 서울시 에스크로 및 경력관리시스템 발주계약 체결기업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따라 인센티브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ESG자금] 환경(E) 분야 실천기업, 사회적 책임(S) 분야 실천기업,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 분야 실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재기지원자금] 서울 소재 소상공인으로,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서 대위변제기업·면책기업·신용회복완료기업·채권이 소각된 기업·재창업기업·성실상환기업·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중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융자지원 제한업종(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골프장 운영업(91121), 무도장운영업(91291), 카지노 운영업(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9612 중), 부동산업(68, 일부 예외 있음), 담배 중개업(46102 중)·잎담배 도매업(46209 중)·담배 도매업(46333),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일부 예외 있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다단계판매업(일부 예외 있음),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 자금을 대출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기한 이전 회수 가능
⭐ 우대 사항2
  • [창업기업자금]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1단계 창업이전+2단계 창업이후)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도심사 우대
  • [재기지원자금]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사업대상자에게 보증료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서울
신청방법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공고문 2p QR 참고) -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처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사업 내용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260102).pdfPDF
첨부 서식 (3)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HWP[별표 2] 시설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HWP[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