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 2026-01-02 ~ 2026-11-1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관광사업자)
자격요건「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반지원) NICE평가정보(주)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기준)(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은 신용평점 무관하게 2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단 동일기업당 최대 2억원 초과 불가)제외: 대기업·중견기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최근 2년 이내 성매매알선·풍속영업 관련 법률 위반 처벌·행정처분 받은 경우 신청 불가호텔업은 등급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한도지원규모 300억원 이내, 신청한도 최대 2억원 (소액지원은 2천만원 이하)
금리·보증료기준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하한 2.25%)에서 1.25%p 차감 (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2.60%)대출기간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구비서류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또는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인증서 등 업종별 해당 증빙)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정보활용동의서
신청방법방문접수 (대리신청 불가, 본인 직접 신청)신청서류 접수기간: 2026.1.2.(금)~11.13.(금), 접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본점 또는 콜센터 1588-7365로 관할 영업점 확인·예약 후 방문)융자금 신청기간: 2026.1.2.(금)~12.4.(금), 신청처: NH농협은행 영업점(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대출신청 가능)대출실행 완료: 2026.12.24.(목)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출처: 26년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대표자 기준, 실제 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 경영자 기준)
- 해당 업종의 관광사업 등록·신고·지정 또는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고 운영 중일 것(업종별 상이: 관광사업등록증/허가증/신고증/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한국관광품질인증서/등급인정증 등 제출)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할 것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과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을 것(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관광사업자가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방문 접수(신청서류 접수기간 2026.1.2.~11.13.), 융자금 신청은 NH농협은행 영업점(융자금 신청기간 2026.1.2.~12.4.)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표준서식) 제출
- 소요자금은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한함, 자기자금·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여유자금 보유 시 융자금 조정·제한 가능)
- 일반지원: 신청한도 최대 2억원 / 소액지원: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일반지원 융자 이용 중이어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단 동일기업당 일반지원 포함 최대 2억원 초과 불가)
- 호텔업의 경우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특급호텔 포함, 호스텔업은 등급인정증 해당 없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할 것
- 사업별(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상이 - 개별 공고(업종별 신청자격) 확인 필요(총 25개 관광 업종)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제외
- NICE평가정보(주) 개인신용평점 355점 미만인 자 제외(일반지원 기준)
- 융자금 상환 완료 전 폐업 등으로 해당 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기대출금 회수 사유,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융자신청서·장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하는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회수 사유)
-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최근 2년간 처분일자 기준)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회수 사유)
- 호스텔업이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영업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는 경우(회수 사유)
- 호텔업 등이 호텔 등급심사 미신청으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는 경우(회수 사유)
- 문체부의 신용보증 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회수 사유)
- 최근 2년 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융자 회수 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 내역(신용보증 포함) 취소 및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 제한될 수 있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문의처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6년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hwpHWP첨부 서식 (1)
(양식)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