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종합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야영장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식당업 등 37개 업종)
자격요건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로 해당 업종 등록·신고·지정·인증을 보유한 자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제외업종별 신청자격은 업종별 세부 지침(7~62p) 참조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보유 요건 추가호텔리츠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해당 융자신청기간 내 호텔투자계획 보유, 호텔운영사와 10년 이상 위탁경영계약 체결, 업력 10년 이상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 10% 이상 참여 요건 충족 필요최근 2년 이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행정처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한도300억원 이내 (이자차액보전 방식, 은행 자금으로 대출 후 대출이자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구비서류융자신청서운영자금소요내역서(운영자금의 경우)시설자금소요내역서(시설자금의 경우)대출심사사전확인서사업자등록증 사본관광사업등록증(허가증·지정증·인증서) 사본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사업계획승인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기타 업종별 해당 서류
신청방법관광기금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융자취급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필요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2026년 상반기 이차보전 지원분에 적용
📄 출처: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카지노업,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숙박업(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업, 호텔리츠,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미술관·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객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이어야 함
- 해당 업종 관광사업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업종별 자격 상이)
-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 가능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취급은행의 심사(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를 거쳐야 함
-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최근 2년 이내(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호텔리츠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이어야 하며, 해당 융자신청기간 내 호텔투자계획이 있어야 함
- 호텔리츠는 호텔운영사와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호텔리츠는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이어야 함
-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은 해당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소재하여야 하며, 관련 법(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검사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확정
- 운영자금은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하며, 당해연도 상·하반기 운영자금 융자 총합이 해당연도 결산서상 영업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동의서(표준서식) 제출 필요
- 관광사업자는 기금 대출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최근 2년 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융자금 회수 대상
- 호스텔업이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영업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 호텔업 등이 호텔 등급심사 미신청으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 신청 불가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 서류 허위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회수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 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 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융자금 회수
- 사후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증빙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융자금 회수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제23호,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은 소요자금 신청 불가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은 시설자금으로 신청 불가(단,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신청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의처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사업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HWP첨부 서식 (3)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HWP(양식2) 시설ㆍ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HWP(양식1) 이차보전 신청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