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D-2 마감임박융자·보증기업마당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2026-01-05 ~ 2026-07-0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남 도내 소재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유망중소기업)
자격요건'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다음 요건 기업①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② 기술유망중소기업: 중기부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중기부 지정 기술혁신형기업(Inno-Biz)·경영혁신형기업(Main-biz)연속지원 제한: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지원 제한[지원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 업체, 당해연도 정부·공공기관 시설자금 수혜기업, 거래소·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 신용·담보력 충분한 우량기업, 태양광 발전업체 등 자체 자금조달 가능 기업,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투기조장 업종,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등 금융분야 지원금액(본 신청 포함)이 100억원 초과 기업(단 보증·보험 제외)
한도지원규모 총 50억원융자금액 업체당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금리·보증료연 2.5% (고정금리)
구비서류[공통] 자금신청서·사업계획서·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대출취급은행 대출상담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서비스업은 면허·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1부 추가),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임대: 임대계약서+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최근 1개년 재무제표 1부(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시설자금] 신청 목적별(부지매입·건축·기계설비·공장매입)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견적서, 감정평가서 등 추가 제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반기별 접수(공고일~, 7.1.~),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문의 061-288-3832~4(기업육성팀)
📄 출처: ★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벤처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기업이어야 함: ①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도내(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② 기술유망중소기업(중기부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중기부 지정 기술혁신형기업(Inno-Biz)·경영혁신형기업(Main-biz))
  • 전라남도 도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벤처기업확인 기업의 경우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을 보유해야 함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 가능
  • 대출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제출 필요(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제출 필요.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서비스업(별표2·별표3)의 경우 해당 업종 관련 면허·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제출 필요
  • 사업장 확인서류(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 임대계약서+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필요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금액: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시설자금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연 2.5% 고정금리
  • 온라인 접수(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http://www.jnfund.kr)로 신청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 실행해야 함(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6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제외(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 기업 제외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지원 제한(연속지원 제한)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 신용·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제외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외
  • 대기업이 자가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기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본 신청건 포함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제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거래, 업종변경 미신고 등)로 자금 사용 시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 허위·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하여 융자 신청 시 자금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 제한 등 제재
⭐ 우대 사항4
  • 우대기업 안내(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 우대(수상실적 및 인증 등)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 실적까지 인정(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우대: 자금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가 일정 수 이상 증가한 기업(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100인 미만 3명, 100인 이상 4명 이상 증가, 대표자 제외)
  •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대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주관기관전라남도
수행기관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사업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지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 공고 자료
★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벤처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