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 2026-01-05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남 도내 사업자등록 중소유통업체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 유통업 프랜차이즈 본부·가맹점, 전통시장·중소백화점·쇼핑센터 등 개설자·관리자)
자격요건지원신청일 현재 전남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유통업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전통시장·중소백화점·쇼핑센터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지원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업체, 전남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미대출 기업(이용한도 잔여 시 한도 내 가능), 당해연도 정부·공공기관 시설자금 수혜 기업,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상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금융지원 누계가 본 신청 포함 100억원 초과 기업(단, 보증/보험 제외)[연속지원 제한]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한도지원규모 20억원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구비서류[공통] 자금신청서(별지1호)·사업계획서(별지2호)·정보이용동의서(별지4호) 각 1부(원본, 운전자금만 신청 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대출상담확인서(별지3호) 1부(원본,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확인서류(자가: 건축물대장임대: 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사업별 추가서류] 전문상가시설개선·공동창고건립·점포시설개선·운영자금 등 사업유형별 시공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 별도 제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반기별 접수(공고일~, 7.1.~).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 필요. 대출기한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1회 2개월 연장 가능). 문의: 061-288-3832~4(기업육성팀)
📄 출처: ★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_지원계획_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지원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이거나, 유통업에 한한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이거나, 전통시장·중소백화점·쇼핑센터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일 것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 가능
-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1~3월경 결산 전에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확인서류(자가: 건축물대장 / 임대: 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제출
-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제출(전문상가시설개선·전문상가 및 공동창고건립·점포시설개선·운영자금 등 사업유형별 상이 - 개별 사업유형 확인)
- 운영자금 신청 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및 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반기별 접수기간(공고일~, 7.1.~) 내 온라인(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www.jnfund.kr)으로 신청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업별 사업결과보고서(별지 2-1) 제출 의무 (미제출 시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요청되는 추가 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미보완 시 신청 취소)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을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제외 (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 기업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제외
- 연속지원 제한: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지원 제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 제재(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향유,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업종변경 미신고 등) 제재(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허위 자료 제출로 융자 신청 시 자금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 제재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주관기관전라남도
수행기관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사업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_지원계획_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