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라남도 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 해당 사업체)
자격요건도내 사업장 보유3개월 이상 운영 중 건설업 중소기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 해당 업종국세·지방세 체납 없음휴·폐업 중 아님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하지 않는 기업전남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아닐 것(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금융지원금 합계 100억원 초과 기업 아닐 것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아닐 것자체 신용·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아닐 것태양광발전업 등 자체자금조달 가능 기업 아닐 것
한도총 3억원 이내(매출액 기준 100% 범위 내), 지원규모 100억원
금리·보증료연 3.4%(고정금리)
구비서류자금신청서·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대출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업종 관련 면허·영업신고증 필요 업종은 해당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추가)사업장확인서류 사본 1부(자가: 일반건축물대장, 임대: 임대계약서+일반건축물대장)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법인 결산 전이면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전전년도 재무제표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가능,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신청방법공고일부터 온라인 접수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문의: 061-288-3832~4(기업육성팀)
📄 출처: ★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건설업특별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_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전라남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함
-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이어야 함
- 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건설업 사업체이어야 함
- 융자한도 총 3억원 이내(매출액 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운영자금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 가능
- 지원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완료 필요
-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 취소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준 접수일로부터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금융 지원금액(본 신청건 포함)이 100억원 이하이어야 함(보증·보험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금융 지원금액(본 신청건 포함)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보증·보험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자체 신용·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주관기관전라남도
수행기관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사업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공고 자료
★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건설업특별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_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