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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자격요건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 대출 업체"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공장등록증 보유 및 현재 가동 중인 기업(미보유 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임대사업장 제외)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은행을 달리하여 2개 은행 이상 신청 불가, 지원결정 이후 은행변경 불가타 시·도 및 시·군 이전 시 이차보전 불가
한도300억원 (지원규모)
금리·보증료이차보전율 3% (도 1.5% + 시군 1.5%)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구비서류제출서류 (원문 표로 제시되어 구체 항목 미추출)변경신청 시: 대표자 변경(법인 대표이사, 개인기업 법인전환·포괄양도양수·상속 승계), 상호 및 소재지 변경 관련
신청방법온라인(지펀드) 또는 오프라인(시군) 접수. 접수처: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접수기간: 상반기 2026.1.5.~1.31.하반기 2026.7.1.~7.31. 절차: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 → 시군 검토·추천의뢰 → 심사·선정 및 지원결정 통보(경북경제진흥원) → 지원결정통보서 은행 제출 → 이차보전금 사후지급. 결과통보: 2월(상반기)·8월(하반기) 개별통보. 자금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 출처: 2026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일 것
  •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일 것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일 것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일 것
  • 공장등록증 미보유 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일 것(임대사업장 제외)
  • 이차보전 대상 대출은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일 것(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리), 道 창경자금, 시중은행 시설자금 등)
  • 지원가능 13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수협, 새마을금고)을 통한 대출일 것
  • 접수기간 내 신청할 것: (상반기) 2026.1.5.~1.31. / (하반기) 2026.7.1.~7.31.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www.gfund.kr, 지펀드)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시·군 오프라인 접수할 것
  • 기업이 대출이자를 선(先)납부 후 반기별 이차보전금을 사후 지급받는 페이백 형식임
  • 은행을 달리하여 2개 은행 이상 동시 신청 불가(1개 은행만 신청 가능)
  • 이차보전 기간은 1년이며, 이차보전율은 3%(도 1.5% + 시군 1.5%)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변경 발생 시 변경신청 의무: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가동상황 조사(연 2회) 협조 의무 — 시군 및 해당 은행이 실제 가동 여부, 대출잔액,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실태조사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지원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공고문 별도 표에 명시된 제외대상 기업)
  • 지원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공고문 별도 표에 명시)
  • 지원가능 13개 은행 외의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지역농협 제외)
  • 지원결정 이후 은행을 변경한 경우(은행 변경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2개 은행 이상 신청한 경우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업체(가동중지 시 가동일까지만 이차보전, 이후 보전 불가)
  • 타 시·도 및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이전 시 이차보전 불가)
  • 공장등록증 미보유이면서 제조면적 500㎡ 이상이거나 용도가 공장·제조가 아닌 경우 / 임대사업장인 경우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외 지역 소재 기업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확인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 2025년 3월 이전 대출건 또는 시설자금 신규 대출이 아닌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해당 시ㆍ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안동시] 054-840-5024[의성군] 054-830-6617[영덕군] 054-730-6242[청송군] 054-870-6232[영양군] 054-680-6321
사업 내용

경북북부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재해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3%)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공고).hwpHWP
첨부 서식 (1)
신청서식_2026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