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창업기업 등)
자격요건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대상업종은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증 보유·현재 가동중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 제조업 전환을 위해 시설투자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취급은행이 제시하는 조건(부동산담보·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한도지원규모 430억원,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은 자금별 표 기준(시설자금은 계약서상 공급가액의 75% 범위 내 산정)
금리·보증료2.5%(변동)
신청방법접수기간 수시접수(자금소진시까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www.gfund.kr) 접수. 자금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 7). 결과통보: 접수·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통보
📄 출처: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대상업종에 해당(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공장등록증 보유·가동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 제조업 전환 시설투자 비제조기업, 폐기물처리업)
- 취급은행이 제시하는 조건(부동산담보·보증서 제공 등) 충족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사업 내용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공고 자료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공고).hwpHWP첨부 서식 (1)
신청서식_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