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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신청일 현재 매출액 확인 가능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없는 기업금융기관과 여신거래 가능한 기업
한도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은행 융자가능액 기준)운전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금리·보증료이차보전율: 일반기업 2.3%우대기업 2.5%재난피해확인기업 3%(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 금리만 지원)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구비서류①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신청서②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동의서③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확약서④사업자등록증명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⑥재무제표(최근 2년,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⑦지방세납세증명서⑧지원대상 해당 증명⑨금리추가우대지원대상 증명(해당 기업만 제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1.~12.(예산 소진시까지)신청접수: 7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대출 가능 여부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접수대출실행기한: 자금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처: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어야 함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이 아닌 운전자금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위치한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기업이어야 함
  • 융자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60% 이상 사용하고,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를 성남시청 기업혁신과에 제출하여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단, 최종상환일 또는 이자지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재난피해확인기업은 지원한도 내 즉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하는 기업
  • 산업단지 내 위치한 기업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
  •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 우대 사항2
  • 우대기업(이차보전율 2.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성남시고용우수기업 등(인증·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확인기업(이차보전율 3%):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추가 우대 미적용,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 금리만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농협은행
문의처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1-732-6195,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1-744-5885(51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