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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자격요건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매출액) 보유 중소기업설립연도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없어도 추천 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기업융자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체(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종료 후 신청)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합계 100억원 이하인 기업
한도융자한도: 연간 매출액 기준 차등설립 3년 미만 기업: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재해기업·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금리·보증료이차보전율: 도 2%시·군별 추가지원 0.5~3%(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이차보전기간: 1년이차보전 시기: 연 2회(매 반기별)
구비서류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신청서(서식1)사업계획서(서식2)자금지원 관련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서식3)대출상담확인서(서식3별)그 외 자금별 신청 구비서류(공고문 내 표 참조)
신청방법접수처: 온라인(지펀드, www.gfund.kr) 및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접수기간: 정기(설·추석 1개월 전), 수시(시군별 자체 지정)2026년 설 자금 접수기간: 2026.1.14.~1.28.(15일간)처리절차: 은행 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지펀드/오프라인-시군) → 시군 검토 및 추천 의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문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 출처: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이어야 한다
  • 융자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해 신청 가능(동일 자금 이차보전기간 종료 후 신청, 조기상환 업체 포함)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매출액이 없어도 추천 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자금 신청 전 대출 희망 은행과 협의(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 신청
  • 은행의 일반 대출 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 가능
  • 운전자금은 연 1회 추천 가능(도·시·군분 중복 추천 불가)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2025.01.01. 이후 대미 수출 실적 보유 필수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대출취급은행(13개사):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중 선택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중인 업체, 조기상환 업체 포함)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지원 가능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업체, 재무구조 상태가 불량하여 융자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 대상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 준용[별첨2]에 해당하는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 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 추천 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업체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 조장 등 우려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타 시도로 이전 시 이차보전 불가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 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이차보전
⭐ 우대 사항6
  • 우대 업체는 융자한도 우대 적용(우대 3억원 이내, 우대 내용은 공고문 내 표 참조)
  • 시·군별 추가 이차보전 0.5~3% 지원(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기술인증 획득 기업 우대(별첨1 참조)
  •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우대 업체 추가 가능
  • 재해기업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운전자금 기지원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중복 신청 가능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운전자금 기지원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지펀드) 및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및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