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상시융자·보증기업마당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전광역시 관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 중 청년(T1)·생활밀접업종(T2)·일반(T3) 소상공인
자격요건대전광역시 관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연월일이 지난 정상영업 중인 업체T1(청년):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만 39세 이하T2(생활밀접): 도매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5대 생활밀접업종 영위T3(일반): 그 외 소상공인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보증금액 2억원 미만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용 총보증금액 4억원 미만(본 공고 보증지원 금액 포함)
한도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전체 지원규모 3,150억원(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원)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금리·보증료대출금리: CD91일물 기준금리 + 1.7%(최대 5년간 적용)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구비서류대표자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고용보험월별보험료부과내역,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법인추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신청방법신청기간: 2025.01.06.(화)~자금 소진 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 시까지비대면(원칙): 보증드림 APP(https://untact.koreg.or.kr)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선택 후 경영위기극복특례보증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대면: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만 70세 이상 고령자 허용)카카오뱅크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대면접수협약은행(6개): KB국민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개인사업자 한정)·하나은행
📄 출처: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대전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연월일이 지난 정상영업 중인 업체이어야 함
  • T1(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T3(일반소상공인): T1·T2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보증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용 총보증금액이 4억원 미만이어야 함(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규보증(T1)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용 총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 제외 업종: 도박기계·사행성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임대업, 담배 관련 도매업(담배중개·잎담배·담배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방문판매(등록 다단계판매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금융업(64), 보험및연금업(65),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66), 부동산업(68, 부동산관리업·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대리업·공유오피스·공유주방 제외),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법무관련서비스업(711·712), 수의업(731), 흥신소(75330), 신용조사및추심대행업, 경품용상품권발행·판매업, 보건업(86, 유사의료업 86902 제외), 경주장·동물경기장, 골프장(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제외), 성인용게임장·PC방, 기타사행시설, 무도장, 증기탕·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시술소 제외), 점술및유사서비스업, 휴게텔·키스방·대화방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보증
지역대전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신용보증재단
문의처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서구지점 042-380-3806동구지점 042-380-3805대덕지점 042-380-3804유성지점 042-380-3807
사업 내용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공고 자료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1)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