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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전광역시 관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 중 청년소상공인(T1, 대표자 만 39세 이하), 생활밀접업종(T2, 도매·소매·음식점·숙박·서비스업), 일반소상공인(T3)
자격요건대전광역시 관내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인·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 2억원 미만,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 4억원 미만
한도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 총 지원규모 3,150억원(T1 400억, T2 1,500억, T3 1,250억)
금리·보증료CD91일물 기준금리 + 가산금리 1.7% (최대 5년간 적용),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구비서류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주주명부·재무제표(최근 3개년) 추가
신청방법비대면: 보증드림 앱(https://untact.koreg.or.kr) 또는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영업점 방문(대면).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2025.01.06(화)~자금소진 시까지
📄 출처: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보증
지역대전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신용보증재단
문의처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서구지점 042-380-3806동구지점 042-380-3805대덕지점 042-380-3804유성지점 042-380-3807
사업 내용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공고 자료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1)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