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 2026-01-07 ~ 2026-09-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자(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자격요건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 시설개선이 필요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자집단급식소는 위탁 운영 시설만 해당[제외] 휴·폐업 중 업소, 연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개인적으로 개보수 완료 후 신청한 업소,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화장실 개선은 예외),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 받고 2년 미경과 또는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한도총 예산 2억원(금200,000,000원), 융자한도 최대 7천만원까지(화장실 포함)
금리·보증료연 1%(취급수수료)
구비서류①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1호) ②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2호)
신청방법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주가 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위생부서)에 신청취급기관: 道 협약은행(하나은행)문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
📄 출처: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 개선이 목적일 것
- 집단급식소의 경우 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신청 가능 (시설 개보수 목적)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 개보수 비용 대상 가능
- 융자 신청 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1호)와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2호)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위생부서)에 신청할 것
- 취급(협약)은행은 道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해 융자 진행
- 대출조건: 대출금리 연 1%(취급수수료), 대출기간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 대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시설개선)에 착수할 것
- 사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시·군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것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및 시설개선 전·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고할 것
-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목적(시설개선) 용도로만 사용할 것
- 상환완료일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되며 협약은행 여신관리규정을 준수할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휴·폐업 중인 업소 제외
-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대형업소 제외
- 개인적으로 개·보수를 진행하여 종료한 후 융자를 신청하는 업소 제외
-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제외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제외(단, 화장실 시설개선은 예외 허용)
-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제외
- 퇴폐·변태 영업행위 관련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제외
-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환수조치된 경우 5년 이내 동 자금 융자 불가(참여제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충남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위생부서)
주관기관충청남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사업 내용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