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제조업체, 조선·항공·원전·방산 협력업체, 4차산업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조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
자격요건창원시 내 본사·사업장 보유 중소기업공장등록 제조업체 또는 사업자등록 업태 제조업인 조선사·항공협력업체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방산업체 및 방산부품 생산(납품) 기업로봇·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연구개발업소프트웨어산업철강·알루미늄·구리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중대재해예방컨설팅 신청업체제조관련 서비스업(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경영안정자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포함시설자금: 국가·일반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 업체 등
한도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연중)시설자금 400억원(연중)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합산 5억원(특례 10억원) 초과 불가
금리·보증료대출금리: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이차보전: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상환기간)
구비서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경영안정자금)사업계획서(시설자금)시설설비투자계획서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해당 업체에 한해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관리 확인서, 제조관련 서비스업 개별허가서류 등 추가서류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1.2.(금) ~ 자금 소진 시까지신청접수기관: 융자취급 금융기관 9개소(창원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문의처: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 출처: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함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방산업체 및 방산부품 생산(납품) 기업, 로봇·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컨설팅 신청업체, 제조관련 서비스업(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경영안정자금 추가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 (경영안정자금 추가 대상) 공장 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단,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함)
- (시설자금 대상)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공장설립승인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 업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계획승인 업체, 건축물 신축(증축) 시 공장설립(증설)승인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 대출한도: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합산 5억원(특례 10억원) 초과 불가,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합산
-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결산 재무제표상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제품수출액 포함)/총매출액) 30% 미만 업체는 제조업체에 한해 지원 제외
-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단, 개인은 사업자등록일·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1억원 이하 소액 신청 기업은 적용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지방세 체납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단 7년 이내 창업기업·원전협력업체·1억원 이하 소액 신청기업은 적용 제외)
-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결산 재무제표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사업 내용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공고 자료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