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
🗓️ 2026-01-02 ~ 2026-12-29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자격요건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12.31. 이전인 기업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조선협력사: 신청일 기준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또는 이들과 계약한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도급업체지원제외: 구비서류 허위 기재,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연장지원 중단 업체 및 현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시 징수유예 업체 제외), 재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외 소재 원청 또는 하도급업체와 계약 중인 업체
한도신규지원과 연장지원 합산 최대 5억원 한도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법인 운영 시에도 대표자 기준 총 융자한도 최대 5억원)
금리·보증료이자차액 지원 연 최대 3% (이차보전)
구비서류연장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대출잔액확인서(금융기관)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대표자 각 1부),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서식) 1부, 하도급계약서 사본(서명날인 필수) 1부(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기타 거제시 요구 자료(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2.(금)~2026.12.29.(화)접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방문 접수)문의: 조선산업팀 ☏055-639-4153취급금융기관: 거제시 협약 관내 8개 시중은행(NH농협·BNK경남·BNK부산·KB국민·신한·IBK기업·하나·우리), 타지역 소재 금융기관 취급 불가
📄 출처: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체일 것(기존 융자지원 수혜 중인 조선협력사 대상 연장 지원)
- 조선협력사일 것: 신청일 기준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거나, 이들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도급업체일 것
- 기존 융자의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중소기업일 것(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있을 것(매출액이 없으면 제외)
-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기업일 것
- 현재 상시근로자가 있을 것(상시근로자가 없으면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단, 시 징수유예 업체는 예외)
- 원청 및 하도급업체가 거제시 관내(관외 소재가 아닐 것)에 소재할 것
-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8개: NH농협(중앙회),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취급할 것
- 취급은행의 대출 연장 가능 여부 별도 심사 통과 필요(미승인 시 상환유예 불가)
-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심사(보증서 제출 또는 담보 제공 등)를 통과할 것
- 하도급계약서 사본(서명날인 필수) 제출 가능할 것(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서 및 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출잔액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 가능할 것
-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 신규지원과 연장지원 합산 최대 5억원 한도 내 지원(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법인 운영 시에도 대표자 기준 총 융자 한도 최대 5억원)
- 신청기간 2026.1.2.~2026.12.29. 내 거제시청 조선지원과에 접수할 것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취급금융기관을 통해 시에 신고하고 사전승인 받을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연장지원이 중단된 업체
- 현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단, 시에서 징수유예한 업체는 제외)
- 재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관외 소재 원청 또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
-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후인 기업체(최종 상환일이 2026.12.31. 이전인 기업만 지원 대상)
- 거제시 관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기업(거제시 관내 협약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 가능)
- 융자 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관외 이전 포함) 지원 즉시 중단 및 정산·환수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남
신청방법-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639-4153
사업 내용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 조선 협력사 :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