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자격요건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대상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한도융자규모 72억원 (시중대출금리 이자차액보전 방식)
금리·보증료금리상한제 적용: 기준금리(COFIX)+[2.0%(전액보증) 또는 3.0%(부분보증)]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청방법접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055-800-8771~3,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2층)신청기간: 2026.1.12.(월)~자금 소진 시까지방문 전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상담예약 필수(선착순 마감)사업자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법인사업자: 대면(재단 내방 예약)사업자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비대면(보증드림앱 신청)
📄 출처: 2026년도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 그 외의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 창업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포함)이어야 한다.
-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가 아니어야 한다.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가 아니어야 한다.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제외된다.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은 지원 제외된다.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부도, 휴·폐업, 타지역 이전 시 이차보전금 지급이 중단된다.
- 융자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및 기지급 금액 정산환수된다.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2층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
※ 방문 전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사전 상담예약 필수
- 온라인 :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
※ 공고문 12p 참조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경남신용보증재단
문의처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 055-800-8771~3,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055-580-2694
사업 내용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