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의성군 관내에서 2025.7.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격요건의성군 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또는 마을기업·사회적기업·청년기업(제조업 영위)관내 본사·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자 수 3명 이상(대표자 제외)2025.7.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
한도2,000천원/1인(기업당 최대 2명), 총 사업비 20,000천원(10명)
구비서류고용보조금 지급신청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해당자),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서(해당자),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방법공고기간: 2026.1.2.~2026.12.31., 사업비 소진 시까지(선착순)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의성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054-830-6617), 우: 37333,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 출처: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의성군 내 공장등록된 제조업체이어야 함(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미등록기업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가능)
- 또는 의성군 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청년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 무관)
- 청년기업은 「의성군청년발전기본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이 대표인 기업
-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관내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2025.7.1. 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
- 타 유사사업(국·도비 인건비 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우대 사항1
- 의성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근로자 우선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북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37333)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의성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 054-830-6617
사업 내용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 2025. 7. 1.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청년기업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0천원 지원(기업당 최대 2명)
📎 공고 자료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