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문경시 내 사업장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자격요건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매출액) 보유 중소기업설립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없어도 신청 가능세금 체납 사실 없는 기업신청일 현재 동일 운전자금 대출 후 1년 경과 기업최근 5년간 정부기관·지자체 금융 지원 합산 100억 원 이하 기업
한도융자한도 최대 3억 원(우대업체 최대 5억 원)최대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 초과 추천 불가설립 3년 미만 기업: 일반 2억 원, 우대 3억 원 이내추천규모: 22,200백만 원(도비 1%=5,200백만, 시비 3%=17,000백만)예산액: 6억 원(시비), 이차보전액: 562백만 원(도 52백만, 시 510백만)
금리·보증료이차보전율 최대 3%(도비분 2% + 추가 1%)대출금리: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이차보전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구비서류융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서식3), 대출상담확인서(서식5),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방법수시접수(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펀드(www.gfund.kr)방문접수: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54-550-6167)융자추천 결정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
📄 출처: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문경시 내이며, 매출액도 시내 사업장 기준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정상 운영 중이어야 함
- 신청일 현재 동일 자금(이차보전 기간 업체, 대출시작일로부터 1년) 대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 불가(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운전자금은 연 1회 추천 가능(실대출 여부 무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자금 포함 최근 5년간 정부기관·지자체 금융 지원 합산액이 100억 원 이하이어야 함
-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이어야 함
-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이 없어도 추천 가능(일반 2억 원, 우대 3억 원 이내)
- 최대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 초과 추천 불가
- 신청 전 대출 희망 은행과 사전 협의 후 신청(신청서에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필수)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동일 자금 이차보전 기간 업체, 조기상환 업체 포함)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자금 포함 최근 5년간 정부기관·지자체 금융 지원 합산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업체(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 대상에 포함)
- 재무구조 불량으로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 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 추천 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업체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 조장 우려 업종 등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우대 사항3
- 우대업체(32종) 해당 시 융자한도 최대 5억 원(일반 3억 원 대비 상향)
- 경상북도 및 문경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대업체 종류 추가 가능
- 기술인증 획득 기업 등 별첨1 해당 기업은 우대 적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북
신청방법온라인(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54-550-6167
사업 내용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업체 최대 5억원) 지원 ※ 이차보전율 : 3%(도비분(2%) 추가 이차보전율 1%)
📎 공고 자료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